보완 수사권도 없습니다. 중대경제범죄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기관에 넘기는 "약자관련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Only 경찰,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소수 제외) 구멍숭숭 누더기 법안 통과로 한동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었고, 수사기관들이 우왕좌왕 하는 시기동안 스스로 잘 지키고 무탈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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