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의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출입 염문이 귀에서 귀로 번진 것은 70년대 후반이었다. "H아파트에 사는 배우 J양을 만나기 위해 깊은 밤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분의 여염집 나들이 때는 잠시 X동의 전깃불이 나간다", "K여고를 나온 재벌집 며느리가 목격담을 퍼뜨리다 혼쭐이 났다" 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 귀를 의심할 만한 소문들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 것은 1981년께 서울민사지법에서였다. 현직 법관 H씨의 얘기. 81년경 기이한 민사소송이 들어왔다. 그 아파트 6동엔가 사는 한 주부가 경찰관을 상대로 갈취당한 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낸 것이었다. 그 주부는 승강기에서 대통령을 목격했고 즉각 경호원들로부터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동네 주부들에게 귀엣말을 해 이 사실이 한 경찰관 귀에 들어갔다. 문제의 경관은 발설한 아주머니를 유언비어사범으로 입건하지 않고 눈감아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 상당기간 뜯어 낸 액수가 1000만 원도 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통령이 죽고 세상이 바뀌자 주부는 분한 생각에…. 기사출처... 1991년 2월 22일 전후 동아일보의 연재물 「박 대통령의 깊은 밤 깊은 곳」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