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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갈 예정

내년 1월 4일이 계약완료이고..캐나다 사는 주인이 들어온다고해서 12월중에 이사갈 생각으로 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곳이 정해지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기땜에 계약금을 달라고 연락했더니... 계약서를 쓰고나면 계약서를 자기에게 톡으로 보여달라는거에요 이유는.. 보증금을 줄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제출할 서류중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인데..왜 내 계약서를 보여줘야할까요... 이해가 안가는데 .. 요즘은 세입자가 이사갈 계약서를 보여줘야하는거 맞나요..괜히 찜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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