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천절(공휴일)에 일어난 차선변경 측면 추돌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상황 공휴일이라 운행 가능한 3차로(버스전용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2차로에서 가던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 측면 ( 옆구리 ) 을 비비며 추돌했습니다. 상대 차 진입 순간 즉시 경적 ( 클랙슨 ) 을 울렸으나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 (사제 블박에 경적 음성 녹음됨) 우측은 인도 및 버스정류장 대기 시민들이 있어 오른쪽으로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2. 상대 차주의 말바꾸기 상대 차주는 블박도 없으면서 내리자마자 저희한테 화를 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보고 이야기할까요?" 하니 그제야 " 내 잘못이니 현금 합의합시다 하다가 갑자기 100% 내 잘못이니 내 보험사만 부르겠다 "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20분 동안 뒤에서 수신호할 동안 상대는 가만히 서 있더니, 정작 보험사가 오자 " 내 100% 잘못은 아닌 것 같다 " 며 말을 싹 바꿨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양쪽 다 동일 보험사입니다. 3. 질문 차선 진입하자마자 경적 울렸고, 우측은 인도라 피할 수도 없었던 측면 충돌 사고입니다. 영상이 길어 충돌 부분만 자르고 올립니다. 상대 차주 말바꾸기에 너무 화가 나는데, 객관적으로 저한테 과실이 1이라도 잡힐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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