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대요시,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별개다? 섞지마라? 히대요시의 매우 심각한 착란을 보았다. 아울러 국짐이라는 정치패거리의 반민중적 태도를 보았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한 것은(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을 쏙 뺀다) 조화로운 어쩌고 . . . 또 '증언'과 대답을 착란해 씨부리기 자체를 거부하고 묵묵. 그래놓고 국회가 간섭마라, 사법부는 독닙기관이다 . . . 대법원장은 지존이다 그거다. 민중들에게 절대 노출 조차 되어서는 안되는 존재다. 그리 거룩거룩한 존재다 그 소리다. 누구든 어떤 세력아든 사법부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그 소리다. 국회의 장에 나와서 질문 대답조차 노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ㅋㅎㅎㅎ 지릴 ! 그런 색히에게 업추비가 어쩌고 해봤자 "말씁드린대로 증언을 못한다" 할 것을 뭘 물어보나? 누가 지를 사법부 대표, 국화의장 대통령 같은 다른 삼권부 대포로 인정했던고? 판사 전원이 동의해 대표로 뽑혔는고? 유신헌법에서 대통이 임명한 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민주화 되고 87년 개정헌법에서 국회동의가 추가 된 것이다. 독재에서 삼권분립이 장상화 된 것이다. 대통이 임명한 원장이 법관을 임명하는 독재자 내맘대로 사법부의 독닙을 정상적 삼권분립구도 하의 사법부 독립으로 바로 잡은 것이다. 40년 전 그 어릴 때라 대가리가 덜 여물었던가? 그 대가리 참 희한하다 ! 우쨋든 노출 됐다. 그리 기를 쓰고 안되려던 게 싸그리 드러났다. 설대법대 나온 대가리가 노출됐고 법관이라는 게 87헌법이 어찌 개정 됐는지 조차 모르는 뽕꾸라 라는 것. 업추비는 모조리 아랫 것들의 잘못이라며 똥돼자새끼 절친임을 자랑하는 꼬라지 등이 . 대한민국이 개찰공화국일 뿐아니라 개판공화국이었다는 개찰 개판의 2중 개한민국이었다는 것을 뽀돗이 노출시킨 것이다 히대요시 ! 개찰개판 개한민국의 法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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