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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의 세상돋보기> 선서 거부, 대법관 제청 거부..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 없다

<김혜민의 세상돋보기> 선서 거부, 대법관 제청 거부..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 증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위증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형사소추, 공소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조희대는 스스로 자기가 처벌받을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는 오늘 국회에서 재제청 요청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협의해왔던 것이 관례 아닙니까?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새로운 후보를 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제청을 거부하다니 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심지어 조희대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왜 따질 사안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계엄에 동조한 사법내란 수괴로 정부와 국회, 헌법과 법률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둘 수 없습니다.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고, 조희대는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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