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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까지 이제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합니다.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 이재명 (@Jaemyung_Lee) October 6,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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