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취소는 국가폭력이다 국가 반란군에 의해 살해된 분을 국가유공자 취소를 한다는 것이 국가폭력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등록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보훈부가 당시 생존 부하는 만나지 않고 시민단체 의견만 듣다니 이게 무슨 진상조사인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국가보훈부가 제주 현지조사 과정에서 유일한 박 대령의 생존 부하는 만나지 않고 시민단체 의견만 청취하고 돌아온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보훈부는 지난 2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 초기에 수습을 맡았다가 남로당 지시를 받은 부하에게 암살당한 인물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7월 30~31일 이틀 동안 제주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보훈부는 이틀 동안 제주 4·3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제주도청 관계자 등을 만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4·3 당시 박 대령이 지휘했던 9연대 장병 중 마지막 생존자로 제주에 살고 있는 한성택(97) 예비역 육군 소령의 증언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한 소령 의견을 따로 들은 적도 없다고 보훈부는 답했다.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중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한 전 소령 증언은 듣지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소령은 “박 대령은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강경 진압한 적이 없다”고 지난해 12월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박 의원 질의에 한 소령의 증언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7월 제주 현장조사에서 만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제주도 현지조사에서 박 대령의 민간인 학살설을 반박하는 한성택 소령의 증언은 듣지도 않은 것은 국가유공자 취소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외부 법무법인 5곳에 의견을 구했는데, A법무법인 의견서에는 정부가 4·3 사건의 공식 명칭을 “4·3 항쟁으로 변경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겼다. B 법무법인은 ‘독립유공자 유족 지정을 잘못한 사안’ 판례로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는데, 해당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이 과다 지급한 산재보험 장해급여 환수 관련이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판례까지 엉뚱하게 인용한 졸속 법률 자문을 통해서까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해야 했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국가 유공자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제주 4·3 단체와 현 여권 일각에서 “박 대령은 학살자”라고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긴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안을 풀겠다”고 했고, 보훈부는 유공자 인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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