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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의 원칙적 전면 폐지가 일관된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혁신당은 6일 ‘혁신당 등 검찰개혁 진영도 당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조 원장과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의 원칙적 전면 폐지가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강릉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관련 X 글을 쓰고 이에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당론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 심야에 청와대가 조국 개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자신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바꿨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반박을 “정치행위”라며 비판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는 어제 심야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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