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하라고 빚까지 줄여줬는데…연체 늪서 허우적대는 2만4000명 n.news.naver.com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받아도 2.4만명은 다시 연체 악순환 자영업자 등 상환약속 못지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2만4000여 명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2만4000여 명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받고도 다시 연체에 빠지는 채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4만7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는 2만4374명에 달했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돼 원금이나 이자가 감면되거나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 효력이 사라진다. 캠코에 따르면 약정 실효의 주요 사유는 연체다. 캠코 관계자는 “금리 상승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연체에 빠지는 채무자가 적지 않은 만큼 채무조정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단순히 빚을 조정해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 능력 회복을 돕는 맞춤형 재기 지원과 실질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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