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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모아서 좋은 거 사먹는 법원은 어떤 곳인지

업무추진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좋은거 사먹는 행위가 가능한 법원은 일반 공무원 위에 있는 공무원 조직인가요? 학교이긴 하지만 업무추진비(학교에선 협의회비라고 많이 함)는 1인 최대 3만원/1회 이고 한 건의 협의회에 30만원 이상 지출이면 그 협의회 건에 대해 회의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인당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되거든요. 학년 담임 회식이나 부서 협의회 같은거 해도 저희 학교 기준으로 1회 1인 15,000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 금액으론 국밥 정도 밖에 못 먹으니 초과되는 금액은 보통 자비로 부담하죠. '아, 1회 15,000원인데 3회면 45,000원이니 모아서 소고기 사먹자!' 하면 그 다음 감사에 바로 걸려서 징계 받고 다 토해내야 합니다. (소고기집에서 쓴 45,000원은 1회로 계산됩니다.) 모아서 좋은 거 먹는건 편법으로 15,000원씩 선결제 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먹는거죠. 당연히 이것도 감사에 걸립니다. 법원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조직의 최고 수장이 저런 말을 공개 석상에서 맘대로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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