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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유튜브 시청·사주상담으로 300만원 수익”…공기업 직원 해임

#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주상담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뤄졌고,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으며 개선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면직 처분했다. —— 별로 할일이 없는 꿀보직인가 봅니다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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