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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청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감정싸움을 하고 싶고 힘 싸움을 하고 싶으면 계속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해석 문제입니다. 헌법의 해석 문제로 국가기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심판하라고 헌법에서 정해놓은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임명에 관여하는 주요 직책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 합니다. 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제청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함.’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에 추천하고 요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장)가 각각 3명씩 뽑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에 대해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는다면 그건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2권분립일까요? 사법부의 독립이 절대적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재판받고 국회의원은 재판받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에 국회의 동의/반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아니면 제청 이후에 무조건 국회의 동의/반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사람을 반대한다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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