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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