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불러오는 중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K카 중고차구매 보증기간내 차량화재발생. 주행거리 조작 어찌해야..

저는 올해 5월말 그동안 너무 사고싶던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사기위해 여러 중고차 사이트를 찾아해매다 K카 오산직영점에서 차량을보고 실물 확인차 가서 제 중고차를 대차로 판매하고 그날 당일 차량 구매해 버렸습니다. 2020년식 콜로라도 차량이고 71,000키로로 2200만원을 현찰로 구매했습니다. 보증기간 6개월이었구요 구매 후 3개월 조금 넘게 타다가 9월 초 운행중 엔진 경고등 들어와서 K카에 보증서비스에 연락했더니 지정업체 알려줘서 9월12일 오전에 그곳으로 갔더니 점검을 하더니 지금은 주말이라 일단 돌아가라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차를 주차후 당일 오후 4시반정도 차 문을 열었더니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 새까맣게 그을렇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다시 케이카 보증티에 전화했더니 주말이라 해결이 안되 담주 다시 케이카 지정업체로 보내니 차 판매시 이미 부착되있었던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고했습니다. 수리비는 2000만원정도 들고 수리기간도 수개월 저는 너무 화가나서 K카 보증팀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 블랙박스는 보증대 아니다. 화재는 보증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된다고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 형사과에도 신고해보려하고 또 소비자보호원에 내용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 자꾸 서류하길 저한테 차 팔았을때 준 성능검사서에 보니 키로수 121,000키로 되있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도 121,000키로 되있었습니다 저 화가나서 K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이사람들 시간이 좀 걸린다면 아직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진짜 너무 큰맘먹고 산차가 순식간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