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

국내 대기업 입니다.

이직 후 고연봉에 성과가 좋지 않아 12월 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막막하지만 저도 퇴사를 준비하려 하는데 현재 만 7세 아이가 있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퇴사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육아 휴직 후 종료 시점에 퇴사 하겠다고 회사와 협의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거절할 근거가 회사에 없을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선배님들의 의견을 문의 드립니다.

휴직을 할 경우 1년 후 퇴사를 약속(이메일 등 근거 남겨서) 할 생각입니다.

댓글

법적으로는 육휴 쓸 수 있는 최소기간 근무일수만 채우셨다면 문제 없습니다만.. 꼭 이렇게 까지 하셔야 하나요.......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시겠지만....

그렇개 까지 하셔야 하냐니…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해야죠 가족을 먹어살려야 합니다

하긴.. 그렇죠... 대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요..ㅎㅎ 제가 같은 상황이라도 고민될거 같습니다.

권고를 받았는데 회사 형편 봐줄건 아니지 않나요?

회사형편이 아니라 이직후 재취업을 안한다면 모를까 저러고 퇴사하면 퇴사사유랑 원천징수금액이 안맞으니까 그것도 생각할 문제죠 그래서 퇴직수당을 더 부르는게 차라리...

뭔 개소리지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입니다 말그대로 권고는 거부 가능하구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여서 회사애서 거부 못할꺼에요 님 생각대로 육아휴직 하시고 권고사직 가시는건 가능랄껀데요 권고사직시 사측 조건을 보시고 금전적으로 어느게 더 나을지 판단하고 결정하새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 하갰다는 서류 않남기시는건 어떨까요 1년 육아휴직 한다고 가정하고요 1년후에는 회사가 어떨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때는 님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육하휴직 하고 육아휴지 기간동안 퇴사 고민 하갰다라고만 하세요 이메일 증적을 남긴다 해도 확정 짖는 문구는 빼시고 고민 하갰다 등으로 두리뭉실하게만 쓰세요

실제 권고 사직종용하는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가능한 개기다가 다시 복직하는경우도 있어요...

권고사직이 보통은 그냥 나가라..는 아니고 나름 협상조건이 있을텐데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못하는 상태라서 그 협상금액과 이직 기회를 함께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고사직 조건에 따라서~~ 위로금 없는 기본 권고사직이면 육휴조건 되면 하면 되고요 육휴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니 님한테 좋은거죠 글고 육휴 끝나고 사직 약속은 뭘 말하는건지... 회사에서 육휴 끝나고 사직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님이 육휴하고 사직을 원하는건지..... 위로금 있는 권고사직이면 육휴하고 차후 사직이면 원로금 안주겠죠

철판 깔고 계속 다니실거면 권고사직 무시하시고 계속 다니세요

휴직을 할 경우 1년 후 퇴사를 약속(이메일 등 근거 남겨서) 할 생각입니다. 이거도 스스로 족쇄니까 남기지 미시고 그냥 법이 정한 권리 사용한다고 하세요. 괜히 저런거 써뒀다가 나중에 본인한테 득될거 하나도 없음

육아휴직은 아무 문제 없을듯 한데요?? 육아휴직 최대 2년아닌가요?? 말 그대로 권고라 꼭 나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 시간들이 힘드니까 ㅠㅠㅠㅠ

육아 휴직후 자발적 퇴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데... 회사랑 잘 협의 하셔야 할 거 같네요...

남일이 아닌거 같네요 육아휴직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죠 상황이 바뀌면 육휴끝나고 회사를 돌아갈수도있으니 육휴끝나고 퇴직한다는 소리하지마시고요 육아휴직하면서 생각해보시겠다고하세요 버티시다가보면 좋은날이 올겁니다

최대한 버티는게 맞는듯요 갈 자리는 확보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거절 불가능할텐데요 어차피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부도 문제 확대 안시킵니다.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줄겁니다. 아니면 바로 소송하세요. 승소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육휴는 그냥 개인의 자유

육아휴직 하면서 생각해본다고 하시고 다녀와서 퇴사한다는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굳이 남기지마세요 내년에 퇴직 약속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권고사직 권유 당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법밖에 없어요. 노무사에게 전문 상담 먼저 받고 인사부와 면담 하세요

권고사직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우선 회사가 자본잠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권고사직 먼저 당한 선배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 인사부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권고사직을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소송이 있거든요.

압박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네요. 우선 생각하신대로 1년 육아휴직 쓰시고 1년 지내시다가 다시 회사 복귀하시고 그냥 철판깔고 일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권고사직 날라오면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될듯 합니다. 휴직 전 1년 뒤 퇴사 이런건 남겨놓지 마세요. 갈라지는 마당에 왜 회사 편의를 봐줍니까?

권고사직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퇴직 권유가 나오면 그동안 동일한 퇴직 사유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그 조건만큼 최대한 실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같은건 볼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 부분은 절대 거절 못합니다. 소송 당하면 회사가 100% 지거든요

어짜피 보험에서 돈나오는거라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1달 전에만 통보하면 되고 거부시 회사에서 벌금 500인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은 그냥 연차쌓이는것뿐 다만 육아휴직 이후 해고하는것도 벌금 쎄기 때문에 육아휴직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육휴 끝난흐 권고사직(자진퇴사) 얌전하게 받아드리겠다 딜하면 회사입장에서도 권고사직 못받아드린다고 버티는것보다 훨씬 맘편할겁니다.

회사운영 하기 힘들겠다. 글작성자님 상황도 이해하지만 회사 사장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칠 노릇이겠네요.

인사팀애들도 전문가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애들이라 이런거 크게 개의치 않아요 인사팀 입장에서야 이렇든 저렇든 비용절검이 목적인거라 뭐 ㅎㅎ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회사와 퇴직을 둘러싸고 소송중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사부 근무 했던 직원들이더라고요 잘 아니까

대기업 걱정 안해도됩니다

걍 나오셈 그간 더 당할 스트레스는 님 몫임.

육아휴직 하시고 다른 직장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건조해지는 이유....

대기업이면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는데 직원이 저러면 참 밉더군요. 육휴 기간 분의 퇴직금을 나라에서 보전 해주면 모를까

육아휴직 쓰시고, 1년 후 나간다는 서약은 하지 마시길 바래요. 더 좋은 곳으로 가실거예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육휴 이후에 권고사직 처리해주시면 퇴사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다고 까지 구두 말고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고 진행하면 될듯하네요 거기에 위로금 까지 +@ 되면 다행인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나가는거니 거기까지는 욕심인것같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제안까지하면 안받아주고 팽시켜서 나가게 하겠죠

육휴 쓰고 나오시더라도 3개월 인가 더버티고 나오세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힘들다 하지...

육휴때도 급여가 나오나요?

최소근속기간 채우셨으면 가능합니다 회사랑 잘 얘기해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직서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구요

그냥 권고일뿐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권고가 내려졌다는건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할겁니다. 보직이나 인사이동을 할수도 있구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사용가능합니다. 굳이 사용후 1년후 퇴사하겠다고 안하셔도 됩니다. 3개월은 250정도 3개월은 220정도 나머지 6개월은 190 정도 수령하실수 있을겁니다. 휴직 기간동안 재직 인정이 되기에 근속 및 연차 다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휴직하시는 동안 2-3개월은 머리도 식히실겸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거나 바로 이직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직 결정되면 그 후 육아휴직 종료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 조건이 있으실텐데... 권고사직 조건을 받아 들이느냐, 육아휴직에 따른 혜택을 받을것이냐 양자 택일의 문제네요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하면 큰일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