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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여론조사' 두고 1·2심 정반대…유무죄 가른 판단은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성격에 대한 1·2심의 판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명씨가 제공한 조력을 '정치적 이익'으로 평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윤석열 부부와 명씨 간 의사 합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야 성립되고,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을 경우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이익의 본질을 "여론 동향에 관한 조언 등 정치적 조력, 또 이준석과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과 관련한 전반적인 도움" 으로 규정했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전달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선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자 근거 일부로 제공됐을 뿐" 이라고 짚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명씨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조력을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심은 명씨가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정치자금 기부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얻은 구체적 재산상 이익을 2천792만여원으로 산정하기도 했다. 1·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여론조사 결과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과가 제공된 점 등을 들었다. 의뢰나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반면 1심은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양측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1심은 판단 근거로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다. 일례로 명씨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며 김 여사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유리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은 동일한 혐의로 앞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통해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wwbxNT6z4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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